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직된 한국교육자선교회의선교회 운영 편람입니다.
1. 조직 취지
- 첫째, 기독교인 교육자 자신이 참스승이 되기 위하여
- 둘째, 참스승이 불어나게 하기 위하여
- 셋째, 학원에 사랑을 심기 위하여
- 넷째,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 다섯째, 민족복음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 여섯째,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 목적
우리회는 교육자를 복음화하여 참사랑의 교육을 실천하고 나아가 학원 복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칙 제2조)
3. 목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운다.
- 첫째, 기독 교육자 모두가 학원 선교 요원으로서의 소명감을 불러 일으킨다.
- 둘째, 기독 교육자 상호간의 연대 의식을 높이며, 각 개인의 영적 성장을 꾀한다.
- 셋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교직원과 학생에게 복음을 전한다.
- 넷째, 교직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직임을 인식하고 사랑의 사도로서 참된 교육을 실천한다.
- 다섯째, 겨레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주어 온 겨레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한다.
- 여섯째, 우리가 개발한 선교 전략을 세계 각국에 소개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룩하는 데 이바지한다.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꾸준히 “교육하며 선교하고 선교하며 교육하자”는 일에 힘쓴다.
4. 기본 방침
- 첫째, 우리는 초교파로 모여 활동한다.
- 둘째, 우리는 순수복음활동을 전개한다.
- 셋째, 우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
- 넷째, 우리는 이단 침투를 경계한다.
5. 회원
- 가. 회원구분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교육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원
- 2. 원로회원 : 정년퇴임 또는 명예퇴임 교원
- 3. 특별회원 : 우리 선교회 목적에 찬동하는 일반인
- 4. 예비회원 : 교원양성기관에 재학중인 예비교원 회칙
- (회칙 제6조【회원구분 및 자격】)
- 나.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선거권 및 피선거권(단, 예비회원 제외)
- 2. 선교회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 (회칙 제7조【권리】)
- 다.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칙에 따라 행하여지는 제반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 (회칙 제8조【의무】)
6. 조직
- 우리회는 이사회 중앙회 지방회 지역회 신우회 등으로 조직한다.
- (회칙 제3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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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
가. 조직
- 중앙회는 본부의 임원 및 분과위원으로 조직하며 우리회의 전조직을 통할한다.
- (회칙 제12조【조직】)
- 중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어 운영한다.
-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학교급별, 남녀 안배, 지방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위원 약간명, 사무총장 1인, 사무부총장 2인, 서기, 부서기 각 1인, 회계, 부회계 각 1인, 감사 2인(회칙 제13조)
나. 활동
- 우리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교육자 및 학생에 대한 선교 활동
- (2) 각종 기도회 및 예배활동
- (3) 수양회, 연찬회 및 심령부흥집회 등 신앙 성숙에 필요한 집회 활동
- (4) 학술 강연회, 발표회 등의 교육강좌 활동
- (5) 성서 연구와 선교에 필요한 책자 및 회보 발간 등의 문서 선교활동
- (6) 사랑의 교육 실천 활동
- (7) 회원 상호간의 친교 활동
- (8) 국내외 선교단체와의 협조 활동
- (9) 기타 본 선교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활동
- (회칙 제5조【사업】)
- 이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 (1) 유대강화
- 가) 지방회, 지역회 순회 지방회와 지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나) 행사 참여 지방회, 지역회에서 주관하는 순회예배, 월례회, 각종 선교회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와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다) 확대 회의 정기적으로 지방회장, 지역회장 회의 또는 사무국장, 총무 등을 포함하는 확대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전략을 세워나간다.
- 라) 연계 활동 지역회 또는 신우회를 기독교 기관이나 지역 교회와 연계시켜줌으써 서로 선교적인 협조를 하도록 한다.
- (2) 신앙 활동
- 가) 정기적으로 연찬회, 심령부흥회, 신앙강좌, 전도대회 등을 개최하여 기독교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고취한다.
- 나) 문서 전도
선교회보, 성경공부 교재, 교육선교총서, 신앙서적, 전도지 등을 발간한다.
- 다) 교육 선교사 양성
중앙회는 자체 교육훈련계획에 의하거나 또는 교단과 연계하여 교육선교사(또는 교사 목사)를 양성한다. 훈련받은 교사 선교사를 중심으로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선교 계획을 세우고, 성경공부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도록 한다.
- (3) 홍보
선교회 안내 브러쉬, 활동 홍보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활동 상황을 홍보한다.
- (4) 재정
우리 선교회의 재정은 회비와 특별헌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회칙 회비, 지방회 상회비, 후원금, 기타 사업을 통해 선교기금을 마련하여 지방회, 지역회, 학교 신우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회칙 제36조【재원】)
• 지방회
가. 조직
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지방회를 두며, 그 지방 내의 지역회를 관장한다.
(회칙 제26조【지방회】)
나. 활동
• 지역회
가. 조직
각 시·군·자치구에 지역회를 두며, 각 학교 신우회를 관장한다.
(회칙 제27조【지역회】)
나. 활동
- (1) 회칙 제정 가) 지역회는 중앙회칙을 기초로 회칙을 만든다. 나) 명칭은 한국교육자선교회 00지방회 00지역회라 칭한다.
- (2) 조직
- 가) 임역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 나) 학교, 교육행정청 신우회 조직을 주관한다.
- 다) 지방회와 협조하여 미조직 지역회를 조직한다.
- (3) 신앙 활동
- 가) 지역회 주최로 수련회 등 신앙집회를 갖는다.
- 나) 집회는 회원 대상, 학생 대상으로 가질 수 있다.
- 다) 중앙회, 지방회가 주관하는 집회에 참여한다.
- (4) 문서 활동
- 가) 회보를 발간한다.
- 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회원간 교류한다.
- 다) 중앙회, 지방회 발간물을 회원이나 신우회에 전한다.
- (5) 신우회 활동 점검과 지원
- 가) 신우회 활동을 수시로 점검한다.
- 나) 예배, 성경공부, 학생집회 등을 지원한다.
- 다) 재정면의 지원을 한다.
- 라) 학생 장학금을 전한다.
- 마) 불우학생과 자매결연을 한다.
- (6) 연계활동
- 가) 지역 교회, 교단, 기관 등과 연계하여 활동을 넓힌다.
- 나) 위의 기관과 협조하여 선교기금, 장학 기금을 마련한다.
다. 지역회 조직 절차 예시
- (1) 여건 조성: 원리와 과제
- 가) 기도 및 준비모임: 뜻을 같이하는 동역자 중심으로
- 나) 자원 인사와의 만남: 지역의 기독 인사를 찾아 뵙고 취지 설명과 협조 부탁
- 다)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이미 조직된 지역 총무 등 접촉 자문. 초청장, 총회 관련 자료 등, 기타
- (2) 발기모임
- 가) 창립예배 계획 수립: 일시, 장소, 말씀 강사, 초청장 인쇄 등
- 나) 창립예배 및 총회를 위한 업무 분담: 회원 동원 계획, 회의장 정리, 영접, 봉사, 식사, 다과, 음료수, 기타
- (3) 창립예배·총회
- 가) 창립예배: 만반의 준비와 점검. 특히 순서 담당자 점검
- 나) 총회
- 1) 회칙(안) 준비
- 2) 회장단 선정: 준비위원회에서 사전에 구성안 준비
- 3) 임역원 선정: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전형하여 발표하는 형식으로
• 신우회
가. 조직
각 학교나 직장에 신우회를 두며, 회원의 신앙을 면려 관리한다.
(회칙 제28조【신우회】)
나. 활동
- (1) 회원 구성
- 가) 교내, 청내의 기독신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명단을 만든다.
- 나) 이때 이단 침투를 경계한다.
- (2) 정기 모임
- 가) 인도자를 세워 이끌어가도록 하고 회원들이 협조한다.
- 나) 모임 시간, 모임 장소, 프로그램 등을 정한다.
- 다) 말씀 증거할 회원을 지정한다.
- 라) 기도, 찬송, 말씀, 나눔, 다과 등을 안배하여 진행한다.
- 마) 순서지를 만든다.
- 바) 회원은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분담한다.
- (3) 봉사
- 가) 수건 빨아주기, 재떨이 비우기, 화장실 청소, 휴게실 정리 등을 한다.
- 나) 어려움을 당한 이가 있을 경우 함께 기도하고 돕는다.
- 다) 부활절, 성탄절 등 절기에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 라) 믿는 자로서의 덕을 끼치도록 책임을 다하고 친절을 베푼다.
- 마) 특히 개인으로나 신우회로나 지탄을 받지 않도록 언행을 삼간다.
- 바) 일정액의 회비를 거둔다.
- (4) 연계 활동
- 가) 기독 동아리(학생회) 활동을 지도 지원한다.
- 나) 지역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다) 때로 인근 신우회와 연합 모임을 가질 수도 있다.
- 라) 지역 교회와 결연하여 학생 선교, 장소 사용 등 상부상조한다.
다. 신우회 조직 절차
- (1) 사전 준비
- 가) 기도로 능력과 지혜를 구한다.
- 나) 협조자, 동역자를 찾아 함께 기도하고 협의한다.
- 다)기독인 교육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접촉을 시작한다.
- 라) 신우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준비모임과 특별 기도회를 가진다.
- (2) 창립 예배
- 가) 일시, 장소
- 나) 참석 대상자 명단 작성, 초청 강사 결정
- 다) 프로그램 작성, 순서 담당자 지정
- 라) 초청장 발송: 교내외 인사, 지역회, 지방회
- 마) 준비위원 역할 분담
- 바) 회의장 정리 정돈
- (3) 총회 준비
- 가) 창립 예배 직후 속개
- 나) 임시 회장 선출하여 진행
- 다) 신우회 인도자 선정: 사전에 대안 준비
- 라) 신우회 운영 지침 안내: 모임 시기, 장소, 프로그램 등
- 마) 식사, 다과
- 바) 참석자 소개, 교제
• 세운모임
가. 이름의 뜻
세운모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으로 ‘세운(골2:7)’이라 한다.
나. 목적
- 첫째, 우리 자신의 신앙성장을 위해 힘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데 함께 모여 격려 받고 도전 받지 않으면 자신을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의 교훈과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 둘째,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한다.
교단에 세워주신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헌신하는 교사들이 날로 더해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 셋째, 힘을 모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하려고 한다.
주님은 우리들이 서로 돕고 권면하며 피차에 복종하며 주님을 섬기도록 명령하신 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의 교훈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셨다.
다. 사역
- (1) 한국교육자선교회 중앙회 지원 세운 모임은 매달 일정액의 월정 헌금을 한국교육자선교회의 본부인 중앙회에 내고 있으며, 각종 행사(월례회, 연찬회)의 준비 및 서류정리와 뒷정리를 지원하고 있다. 세운의 임역원 중 몇 분은 중앙회 임원으로도 수고하고 있다.
- (2) 세운 회원 여름, 겨울 수련회 개최 ‘79년부터 시작한 세운모임 수련회는 많은 세운 회원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며 늘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는 영적훈련장이다. 수련회 준비를 위해 세운 임역원들은 한 끼 금식을 하며 릴레이 기도로 준비하고, 지난번 참석자들에게 편지와 함께 일일이 전화로 참석하도록 권면하며 연락을 못 받아 참석치 못하는 회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3) 교사 전도폭발훈련 실시 1년에 두 차례 씩 전도폭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이미 훈련을 받은 훈련자 한 사람이 두 명의 훈련생과 13주(당초 16주) 동안 함께 매주 화요일 강의와 단계 모임, 현장 실습보고회를 실시하고 주중에 한 번 이상 현장 지도를 실시하는 훈련이다. 지금은 영락교회를 빌려 시행하고 있다.
- (4) 월요 성경공부 모임 매주 월요일마다 회원들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 있는 중앙회 사무실에서 성경공부를 함으로 각 신우회의 성경공부 인도를 돕고 있다.
• 한국학교교육연구원
가.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학교교육이 보다 교육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회칙 제1조)
나. 주요사업 목표
- (1) 학교교육 본질에 관한 기초, 정책 및 현장 개선 연구
- (2) 학교, 지방 교육청, 정부 및 사회단체에 대한 정책 자문
- (3) 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 장학, 경영진단 등에 관한 컨설팅
- (4) 회원의 학교교육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한 학술지 발간
다. 세부사업 내용
- (1) 학교교육 본질에 관한 기초 연구
- (2) 학교교육에 관한 정책 연구
- (3) 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 장학, 경영진단 등 컨설팅
- (4) 학술지 발간
라. 임원
- 이사장: 서정화 박사(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장. 한국교육자선교회 전 회장)
- 원 장: 곽병선 박사(전 경인여지대학교 총장. 한국교육자선교회 이사)
TOP
1. 재정확보의 필요
- 가. 선교회 자체의 조직운영과 활발한 선교활동을 위하여
- 나. 회원의 확대와 관리를 위한 선교비, 사무비, 회의비, 운영비, 사무실 관리 유지비
- 다. 회원의 신앙향상과 연수?연찬을 위한 교육비와 훈련비
- 라. 교재출판, 회보 발행, 서적 간행 등의 출판비
- 마. 전국 지방회, 지역회 조직과 신우회 조직을 위한 조직비, 확장비
- 바. 친교활동, 찬양활동, 봉사활동 등 본회 목적을 수행하려는 모든 활동
2. 재정확보 방안
- 가. 회원의 회비: 1인 1계좌(1만원) 후원금(아래 양식 1 참조)
- 나. 이사 · 임원의 일반회비, 특별회비: 회비 외로 능력껏 헌금
- 다. 특별회원의 지원금과 헌금: 남편, 아내, 가족, 친지 등의 특별회원 헌금
- 라. 회원의 특별감사헌금: 생일, 결혼, 상여금, 승진, 회갑 등등
- 마. 교회 · 교단의 선교비: 회원, 임원 출석 교회, 교단에 후원 요청. 공문 작성
- 바. 교회 순회예배: 교육선교 활동 안내와 더불어 성도 헌금, 교회 재정 중 헌금
- 사. 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성회: 유명 강사 초청
- 아. 유지 방문: 회장단의 교육선교에 관심 있는 인사, 기독 실업인 방문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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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