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특별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으로 국회상정 ☆
선거기간중에 계속 이름을
바꾸며 계속 올리고 있네요.
☆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
• 국가인권위원회법.
(동성애특별법.차별금지법)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등), 성별(성전환, 젠더 포함)
등 19가지 이상의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최고 3000만원) 부과
• 우회적으로 차별금지법 .평등법 입법 시도!
• 강력 반대! 전국민에게
신속히 알려서
※2022년 3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
🚨🚨🚨매우긴급/전달!!!
🟥인권정책기본법안 반대 국회청원!
‼️교묘하게 이름만 바꾼 유사
‼️차별금지법!
('인권' 용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중 하나임)에 들어 있는
‼️동성애 등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이 포함되도록 하였음.
🔴어린이집부터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 실시!
‼️동성애 인권 명목으로 기업 옥죄기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등 국제인권기구의 부당한 권고 이행 강요!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강화, 지방인권기구 설치 통한 문어발식 전국 확대!
🟥긴급/동의/전국민 무한공유!!!
https://bit.ly/3BtcYxD 국민동의청원으로 링크 연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