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법
작성자
최*림
작성일
21.11.19
조회수
695

안녕하세요. 다른지방에 거주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성경적가치관과 바른신앙을 물려주어야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법안은 인권이란이름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시키며 동성애 옹호교육을 의무적으로 주입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즉 학교안의 주민자치기본법과 같은 맥락입니다 차별금지법 발의한 의원이 발의했으며. 살펴보셔서 반대등록 부탁드립니다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V2E1U1R0U2H5T1A7T2Y9M2C1A3P6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