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윈코리아] 초등학생, 학교 내 종교 차별에 맞서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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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L*
작성일
16.11.27
조회수
1158

초등학생, 학교 내 종교 차별에 맞서 소송제기

“기독 동아리 금지는 종교자유 침해로 위법행위”

기독 봉사 동아리 개설을 불허한 학교장에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며 초등학생 A양이 ‘동아리 개설 불허 처분 등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생이 기독봉사 동아리 불허를 취소해 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 소재 초등학교를 다니는 A(12)양 등 학생 2명은 지난해 운영된 기독봉사 동아리가 올해는 종교 동아리라는 이유로 불허 판정을 받자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지난 7월 ‘동아리 개설 불허 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다.

A(12)양은 지난해 활동하던 기독봉사 동아리를 올해도 신청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담당교사에게 불허통보를 받았다.

이에 의문을 품은 A양의 어머니는 불허사유에 대해 문의했지만 학교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이후 동아리 개설불가 사유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A양의 어머니는 “학교가 진정성 있는 설명이나 설득을 했더라면 소송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교장 개인의 종교에 대한 편협한 의식으로 다수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왜곡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은 “기독교 동아리는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아리라고 보기 어렵고, 가치판단을 하기에 아직 어린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며, 종교 중립적 입장에서 종교동아리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준다”며 불허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양 측 변호사는 “기독교 동아리는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작년 한 해 동안 해당 동아리가 순탄하게 운영된 것을 봤을 때 지극히 감정적,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또한 종교 중립적이란 의미는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는 뜻이지 자발적으로 원하는 학생들끼리의 종교 동아리 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기독교 동아리이기 때문에 동아리 개설이 안 된다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면 학교 측은 8일 “동아리 개설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일종의 공모사업”이라며 “신청했다고 해서 다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불허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양 측은 “학교생활규정 제12조에 따르면 동아리는 인가 사항이지, 공모사항이 아니다. 동아리 수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고 허용되지 않는 금지 사유에 대한 규정도 없다”며 “이를 거부한 것은 학교장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사인권보호위원회의 고상경 위원장은 “학교 내 종교자율동아리는 합법”이라며 “교육부가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는 불교 동아리인 파라미타, 기독교 동아리 YMCA 등이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도 기재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 위원장은 “따라서 해당 학교에서 종교자율동아리의 개설을 불허한 이유는 공익에 근거한다기보다 학교장 개인의 종교적 편견 때문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 제1행정부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달 28일 1차 변론이 열렸고, 오는 25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문기사 확인 :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