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종교탄압 강원도사례
작성자
관*자*L*
작성일
17.02.13
조회수
1142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강원도교육청의 종교탄압 사례입니다.

1. 보복성 표적 감사 

기독동아리개설불허에 대한 소송의 보복으로 해당 학교 기독동아리운영교사(김**)와 같은 학교 기독교사(차**)에 대해 학부모 민원을 근거로 감사


2. 일사천리 진행

* 학부모 기자회견(1.11) --> 차** 교사 감사(1.12) --> 김**교사 감사(1.13) --> 엄**교사 감사(1.16)

* 감사결과 기자회견(1.18)

* 징계의결(1.23)

* 언론에 징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브리핑(1.25)

3. '예수 안 믿으면 화장실에서 귀신 보인다.' '예수 부적 가지고 다녀라' --> 허위 사실 언론에 백브리핑
 * 대대적 허위 사실 언론 보도
 * 허위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팀 운영 --> 수정 보도 요구 --> 대부분 수정 또는 기사 삭제, 우리쪽 의견 게재

4.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종교활동을 종교중립의무 위반으로 몰아서 징계
 * 일과 시작 전 개인 기도 --> 징계 사유 포함
 * 방과후 신앙 상담 --> 징계 사유 포함
 * 전학 가는 아이 성경책 선물, 그 엄마에게 신앙 서적 선물 --> 징계 사유 포함
 * 기타

5. 향후 강원도교육청은
 * 공문으로 --> 종교중립의무를 지키라고 학교내 억압적인 분위기 형성
 * 전수조사 --> 학부모들에게 전화하여 기독교사가 종교적인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음

 * 해당교사 들 3명을 강제 전보
 * 종교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다고 함 --->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미니 차별금지법